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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[마감] 2019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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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6-19 16:58 조회2,29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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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
1. 개요

​가. 교 육 명 : 2019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

나. 교육대상 : 서울시 관할 소규모(종사자 10인 이하)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74명

다. 교육일시 : 2019.07.10.(수), 2019.10.17.(목) 13:30-17:30(4시간)

라. 교육장소 : 7-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(9호선 국회의사당 4번 출구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10- 추후 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공지

마. 교 육 비 : 전액 무료

 

 

2. 교육 일정 

강의일자

교육시간

시설유형

강의명()

인원

07.11.()

13:30

~

17:30

(4시간)

직업재활시설

장애인자립과 직업재활시설

36

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와 종사자의 적절한 대응

10.17.()

장애인자립과 직업재활시설

38

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와 종사자의 적절한 대응


3. 교육 신청 안내

​가. 신청기간 : 2019.06.24.(월) 09:00부터 2019.06.25.(화) 15:00까지

나. 신청방법 : 구글 설문지 인터넷 접수(https://forms.gle/FdNYrsikpcvhNMSh9)

다. 선정기준 : 각 교육별 선착순 36명(7월 11일), 38명(10월 17일)

라. 선정발표 : 2019.06.28.(금) 15:00부터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

4. 유의사항[필독]

​가. 교육 시작 이후(14:00 이후) 도착자 및 중도 이탈자 교육 수료증 발급 불가

나. 1인 1교육 신청 가능(기관 대표로 신청 불가, 개별 신청)

다. 참석자 변경 및 취소는 교육일 일주일 전까지 유선 연락 바람

     (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경우, 차후 동 기관 신청은 받지 않음)

라. 문의

    - 교육담당자 김나인(직통: 02-2135-4087) / 1644-0420(내선 2) 문의

    * 수어통역 및 점자자료 등 편의제공 요청은 사전 문의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