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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[마감]장애인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및 운영사업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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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11-20 11:01 조회1,86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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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신청 안내


 

1. 교육 개요 

 

- 신청 및 교육 대상: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(코디네이터) 및 운영사업자 

- 교육일정 

날짜

시간

장소

교육주제

인원

12.11.()

13:30~

17:30

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

1강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최저기준의 인권 관점 실천

30

12.12.()

2강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

12. 19.(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※ 강의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- 교육내용

.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최저기준의 인권 관점 실천

서비스최저기준 적용의 의의 서비스최저기준 적용과 인권

인권의 측면에서 서비스제공 방법 논의와 전담인력의 역할

.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

장애인 학대의 정의와 개념 유형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주요 사례

장애인 학대 및 사건 발생 시 신고 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

- 교육방식: PPT, 영상매체 등을 활용

- 교육비: 강사료 전액 지원

 

2. 신청 및 선정


신청기간: 2019.11.27.(수) 09:00~2019.12.03.(화) 17:00
-
신청방법: 구글 설문지 인터넷 접수(https://forms.gle/11HZL7MAmuxobMzR8)

- 선정발표: 2019.12.05.() 15:00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발송

 

3. 문의


- 김나인(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 담당): 02-2135-4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