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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방송 속 장애인 인권침해 대안 없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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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9-22 11:12 조회4,96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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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방송 속 장애인 인권침해 대안 없나


“장애인 할인(해줬다). 자리를 찾을 때까지 다리를 절면서 갔다.”, “이런(민폐인) 애들 있잖아.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”, “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?”

노트북과 캠 하나면 방송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진행자들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.

앞서 ‘방송천재까루’는 지난 7월 아프리카TV에서 “이런 데 또 한국기업 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.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”라며 발달장애인을 비하했다.

이어 8월 ‘커멘더Zico(지코)’도 같은 곳에서 방송을 하는 도중 여자게스트가 말을 잘 못 알아듣자 “ㅂㅅ이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.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?”라고 발언하기도 했다.

개인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각 업체들의 운영 기준으로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을 예방하고, 제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모바일 시대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.

​장차법 적용 어려워 ‘개정’ 필요

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.

김 변호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특정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차법)의 괴롭힘 제32조 3항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. 또한 49조 1항은 ‘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’고 명시하고 있다.

하지만 32조의 경우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49조도 악의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적, 반복성,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, 피해의 내용·규모 등이 입증돼야 한다.

김 변호사는 “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이 되려면 대상자가 특정이 되거나 악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하는 발언으로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법적으로 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인터넷 상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도 있다”면서 “처벌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악의성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, 행위자체가 처벌될만하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제안했다.